
안골 계곡에 위치한 음식점 7개소가 영업 행위를 위해 소하천에 200m 정도의 축대와 천막 등을 설치한 이 불법시설물은, 23일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공원 내인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 일부시설을 행정대집행 하였음에도 불법으로 원상복구한 시설물로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소하천 우수 흐름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이었다.
안골 계곡의 대집행을 시작으로 장암동 쌍암·장암천 계곡과 호원동 원도봉산 계곡 소하천 구간에 불법으로 설치한 좌대 및 구축물에 대하여도 계고 기간이 끝나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깨끗하고 맑은 계곡 상태를 유지하여 의정부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경기동북부 취재본부 최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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