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지난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그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을 토대로 그린푸드존을 지정하고 비만 유발이 우려되는‘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별도 관리하는 등 선도적 정책들을 시행해 왔으나, 학교 주변 저가식품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주요 제도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지속 제기되는 등 어린이 식품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총리실에서는 특별법 시행 3년이 경과한 現 시점에서 그간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식품별 영양 정보는 제품 후면에 작은 글씨로 인쇄되고 바탕색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어린이들의 인지 곤란 어린이들이 주요 영양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구매시 참조할 수 있도록 현재 권고사항인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 토록 했다.
또한 전부는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수준을 어린이가 쉽게 인지토록 색깔로 표기하는 제도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녹, 황, 적색으로 표기) 현재 2개 업체(보광훼밀리마트, 풀무원)의 30개 제품에만 표시 중이다.
학교 주변에서 많이 판매되는 튀김, 어묵 등 상당수의 조리식품은 일관된 영양측정의 어려움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리식품 중 영양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100개 이상 체인점(총11개)'의 6개 유형(어묵, 튀김, 떡볶이, 꼬치, 만두, 핫도그) 추가키로했다.
이는 우수한 품질의 식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토록 하는 제도이나, 인증제품이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의 0.8%에 불과 품질인증의 선행요건인 HACCP 완화, ‘소규모 업소용 HACCP’을 준수한 제품도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기준 현실화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정실적이 全無한'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천이 어려운 항목을 삭제하고 평가지표를 정량적으로 개선 ‘학교주변 200m 이내’의 획일적 규정에 따라, 식품업소가 없는 도서.벽지가 형식적으로 지정되는 반면, 어린이들의 출입이 잦은 놀이공원 등은 지정불가 키로했다
교사들이 식생활 지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제도와 식품선택 요령을 어린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복지부, 식약청,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어린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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