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북부=서울뉴스통신】최인영 기자 = 의정부시는 도시과와 안전총괄과 합동으로 3~4일 굴삭기 10여대와 인력을 동원해 소하천 쌍암천(L=150m)과 개발제한구역·소하천 장암천(L=500m)에 음식점 영업을 위해 설치 한 좌대와 불법 구축물 철거를 실시 할 예정이다.

상기 위치한 00집 외 8개소의 음식점 중 일부는 건축물 없이 무허가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안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철재 등으로 설치한 좌대 등은 개발제한구역과 소하천을 훼손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시설물로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는 시설물이다.

의정부시는 하천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조치하고자 하는 의지로 7월말에 안골 계곡 대집행을 실시 한 바 있으며, 금번에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대집행을 8월중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을지훈련 등으로 시기가 좀 지체 된 아쉬움이 있다.

장암·쌍암천 계곡의 대집행 후 호원동 원도봉산 계곡에 대하여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자 행정대집행 영장 등을 발부한 상태이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리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깨끗하고 맑은 하천을 시민이 언제든지 찾아 갈 수 있고 집중 호우시 불법 시설물로 인한 하천 범람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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