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자동차세는 연초 자동차세 선납액 264억원과 1기분 부과액 407억원, 2기분 부과액 376억원을 합한 1,047억원이며, 이는 전년도 총부과액 940억원 대비 107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는 전년대비 늘어난 차량등록대수 30천대(498대 → 528천대)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회원은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러움이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자동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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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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