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8만7천건 376억원을 12월 납기로 부과했다고 밝혔다.(승용자동차 27만 6천건 374억원, 화물자동차 8천건 1억원, 기타 3천건 1억원)

금년도 자동차세는 연초 자동차세 선납액 264억원과 1기분 부과액 407억원, 2기분 부과액 376억원을 합한 1,047억원이며, 이는 전년도 총부과액 940억원 대비 107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는 전년대비 늘어난 차량등록대수 30천대(498대 → 528천대)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회원은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러움이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자동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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