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정권은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표결을 강행해 찬성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립여당은 지난 16일 법안 표결을 위한 참의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야당의원들이 개최에 반대해 열리지 못했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 결의안과 아베 총리와 각료들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보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지만 막지 못했다.
법안 통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는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명기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며,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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