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제도는 장뇌삼으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산양삼에 대하여 그 동안 생산·유통에 대한 감독규정이 없어 외국산 장뇌삼이 국내산 산양삼으로 거래되거나 유해물질 검출 등의 문제가 많아 산양삼에 대한 관리 및 안전기준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산양삼은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되어 재배지 관할 시·군에 의무적으로 생산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산양삼의 수확시기에는 농약 및 중금속 오염 등 품질 검사를 받아서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유통·판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산양삼 생산자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제도의 정착을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신고 기간을 일실치 않도록 산양삼 생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도내 산양삼 생산신고는 504건에 2,131ha가 접수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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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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