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지난해 12월 9일에는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익명으로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선정에 대한 유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는 등 고위 공무원을 매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글은 지난해 12월 9일 21시 54분에 수원시 영동구 매탄로에 위치한 A모 PC방에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쯤되자 경찰은 인터넷상에 올라온 고위공직자 비리 제보에 대해 한달간 철저한 조사를 해 본 결과 모두가 허위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경찰은 문제의 글은 매우 악의적이고 비리등을 제보하는 글로 특정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비방글이 올라오자 해당 고위공무원은 승진인사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관련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사철만 되면 되풀이 되고 있는 비방글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경기도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만 지고 있다.
경기동북부 취재본부 최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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