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박은주 경관
범죄 신고 ‘112’번이라는 사실은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 뇌리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 112 범죄신고 전화번호를 장난삼아 걸거나, 존재하지 않은 일을 진짜 벌어진 사실인 양 꾸며, 112경찰신고센터에 전화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런 경우 경찰인력 및 장비가 동원되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고, 범죄발생시 대처해야할 경찰관이 곤욕을 치루곤 한다.

112허위신고로 낭비되는 국민 혈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위전화로 30명 안팎의 경찰관이 출동할 경우, 출동 순찰차 유류비, 초과근무수당, 현장경찰관 1인당 출동비용 등 허위신고 1건당 국민세금이 200여만 원정도 낭비되며, 인천경찰청에서 2011년 허위신고는 423건으로 따져본다면 약 8억4천6백여만 원이라는 세금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112 접수 요원과 현장 출동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강력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제2의 오원춘 사건이 우려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112신고를 화풀이 대상이나 장난 전화의 온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모두 125회 112허위신고를 한 임씨(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며, 인천경찰에서도 지난 1일 허위신고·장난112신고에 대해 형사상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112신고나 장난전화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5호.(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현재는 즉심처리 / 개정된 경범죄처벌법(’13. 3월 시행)은 거짓신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고처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911에 허위·장난신고를 하면 징역 1∼3년형 또는 최대 2만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285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여 긴급하게 112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청할 경우, 누군가의 허위신고나 장난전화 때문에 경찰관이 빨리 출동하지 못해, 더 큰 위험해 처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나 양들을 데려갔어요!” 외치던 양치기소년도 정말 늑대가 나타나면 위험질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하고, 우리사회에서도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112 범죄 신고 번호에 대해서 ‘범죄발생 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번호’라는 인식전환을 가져야 한다.

또한 생활민원으로 인해 범죄예방에 주력해야할 경찰인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차·소음 등 생활민원 신고번호는 110번, 120번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경찰관이 보다 범죄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무거운 처벌법을 만들었다고, 112허위·장난신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112허위 장난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풍토가 조성되고 정착되어야 뿌리 뽑을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면, 당신의 허위 및 장난 전화가 당신과 당신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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