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소는 무허가 배출업소 1건, 대기·비산먼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기타 환경오염행위 위반 2건을 적발 모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 수산물가공처리 사업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되어 조업정지와 고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 산업단지 내 채소가공 및 김치제조 사업장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설에서 일일 폐수발생량이 증가하여 종 변경대상일 경우 변경신고를 득한 후 조업을 해야 함에도 점검일 현재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위반으로 적발 과태료 및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시에 소재한 김치제조 사업장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설에서 일일 폐수발생량이 증가하여 종 변경대상일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점검일 현재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및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점검일 현재까지 보수를 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경고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군에 소재한 터널공사 및 도로건설사업 현장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가 미흡하여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은 사업장의 운영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업인의 환경인식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마철 특별단속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법규 미 준수 행위를 근절시키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강화시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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