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레저업,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 신청
‘날씨경영 인증제도’는 인증신청 단체(기업, 공공기관 등)가 기상정보를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하였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공기관 및 기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레저업, 유통업, 농·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단체에서 인증신청서를 제출했다.
날씨경영 인증신청은 홈페이지(wcert.kmipa.or.kr)를 통해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받으며, 신청서와 현황설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평가는 서류 및 현장심사, 최종 심의평가 단계를 거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단체에게 내년 2월에 첫 인증마크가 부여될 예정이다.
날씨경영 인증을 받은 단체는 맞춤형 날씨경영 컨설팅 및 홍보활동 지원,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인증신청에 참여해 인증을 받음으로써 기상정보를 활용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재해로부터 안전을 도모해 국가 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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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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