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의 대치 상황에 '부글부글' 끓는 특검팀

▲ 전운이 감도는 청와대. (사진=서울뉴스통신 DB)

【서울=서울뉴스통신】 김준형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 도착,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나 청와대측은 "진입불허"로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분께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수사관을 파견했다.

수사관들은 10시께 청와대 연풍문 앞에 도착했고, 청와대측은 경내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특검측에 전달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군사·보안과 상관없는 특정 구역에 대해서는 강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법리검토에 따라 압수수색을 시도했음에도 청와대의 완강한 저항에 특검팀이 속을 끓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세월호7시간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존된 여러 문서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상당히 시일이 지났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폐기가 안되는 만큼 유력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측은 이날 압수색을 마치는 대로 자료 분석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법과 장소 등을 놓고 청와대측과 협의해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압수수색에서부터 벽에 부딛혀 향후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청와대측이 경내진입을 불허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의 완강한 불허입장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들어간 것은 특검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론전에서의 명분쌓기에서 앞서가겠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수사관들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

청와대가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근거는 현행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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