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이란 공단 이사장과 약제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의 대표 간 신약, 신규, 조정, 예상 사용량 초과 사용 등 약제의 상한금액을 협상으로 정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약가 협상의 일관성과 투명성, Quality 등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대외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국민의 약품구매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협상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부적합 관리를 통해 협상체계 개선과 대내외 공신력을제고하고 협상전문가 양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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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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