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5월 중순까지 허가·신고 없이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고무풍선), 입간판, 현수막 등이 일제 정비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국도 43호선 봉담읍부터 향남읍까지 10km 구간에 걸쳐 유동광고물 270개소 자진철거 안내장을 배부했으며, 미 철거된 유동광고물은 이달까지 행정 대집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3월 초부터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정비용역과 직원들이 나서 불법현수막 4만6천 건을 단속해, 시공사 18개소에 총 1억3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광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시민자율정비단과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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