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3법’ 등 서민 위한 각종 입법활동 높은 평가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서울 중랑갑 서영교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이 4년 연속으로 ‘대한민국유권자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6월 15일(목)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2층 강당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직능단체, 시민단체, 소상공인단체 등 2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시민행동이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정책 추진, 법안발의, 선거공약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행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선출직 공직자들을 선정 심사해 주는 상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서영교 의원은 20대 총선공약의 이행 노력과 각종 법안발의 성과, 그리고 지역 현안을 위한 국비확보 등 정책활동 성과 등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서영교의원은 20대 국회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일명 ‘옥시3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대표발의해 이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반값등록금법’, ‘효행장려법’,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법’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 현재까지 40건의 대표발의와 759건의 공동발의 법안을 제출하였다.

서영교 의원은 “유권자가 주는 ‘유권자대상’ 수상이라 더욱 남다르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중랑구 유권자는 물론 모든 유권자의 뜻을 항상 명심해 중랑구와 서민을 위한 정치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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