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재 원 <가천대 응급구조학과>

최근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여러 스마트기기와 태블릿 PC의 사용으로 어느 시대 보다 빠른 정보를 주고받으며 그것과 소통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화재·구조·구급 신고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한편, 1339와 119를 통합 운영해 의료지도 및 병상정보 확인과정을 단일화해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의 발전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편하게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하면 신고자와 구급대원은 안내·상담,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과정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게 되면서 현장처치 및 병원도착 시간이 짧아지는 효과도 기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응급구조학과 실습생으로 검단119안전센터에서 구급차를 처음 타면서 느낀 점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응급환자라고 할 수 있는 심정지 환자나 호흡곤란 환자는 5분이면 뇌손상이 시작된다. 신고를 함과 동시에 구급대원이 도착하는데 5분 안쪽의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5분 안으로 현장을 도착하는 빈도수가 뉴욕시와 버밍햄시는 100%, 클린턴시는 80%이상이 나온다고 한다. 이것은 구급차 출동 방해 시 법적 조치가 엄격하고 소방출동로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를 상상하고 구급차를 탄 나에겐 큰 충격이었다. 구급차가 이동을 할 때 5분 안에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려도 비키려는 차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횡단보도에서조차 구급차가 있든지 말든지 보행자가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생명의 촌각을 다루는 응급상황 발생시 구급차는 빠른 도착을 위해 무리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좁은 골목도 이중으로 주차한 차량 때문에 구급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틈밖에 나지 않았다. 급한 상황에 맞은편에서 차라도 들어온다면 이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긴급한 이동을 하면서 하나하나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것은 법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들의 가족이 생사의 기로를 헤매며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누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구급차 출동방해는 우리들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긴급자동차의 진로양보 의무를 다하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