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체 대표, “최순실 일가와 연결” 주장 글 게시

【서울=서울뉴스통신】 임만순 기자 = 자신의 페이스 북에 최순실 일가와 천부교가 연결돼 있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11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판사 홍성균)은 지난 9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물류업체 S사 최국태 대표(53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해 12월 31일 최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갖 악의적 표현을 동원해 최순실 일가와 천부교가 연결돼 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천부교가 최순실 일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C일보를 비롯한 유력 중앙일간지와 C방송 등의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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