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체 대표, “최순실 일가와 연결” 주장 글 게시
서울동부지법(판사 홍성균)은 지난 9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물류업체 S사 최국태 대표(53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해 12월 31일 최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갖 악의적 표현을 동원해 최순실 일가와 천부교가 연결돼 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천부교가 최순실 일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C일보를 비롯한 유력 중앙일간지와 C방송 등의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임만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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