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공금 사적사용 등 확인

▲ 최도자 의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국민연금공단 출신 사장이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사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고속도로(주)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도자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용비리, 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 공금 사적사용 등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속도로(주)는 국민연금공단이 86%의 지분을 가진 민자도로로, 비싼 통행료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 개선 요구를 받고 있는 회사다.

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장 출신 A씨는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민자도로 4개 중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A씨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사장 재직 시 초등학교 동창의 아들 B씨를 채용했다.

A씨가 서울고속도로(주)으로 근무지를 옮기자 채용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B를 한정지어 보훈특별 채용했다.

특혜 채용된 B씨는 입사한지 1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 여직원 C씨를 성추행했고, 이후 C씨는 심한 불안증세로 인해 퇴사했다.

하지만 서울고속도로(주)와 국민연금공단은 C씨에게 아무런 피해보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로 인해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비위행위를 그치지 않았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7회 165만원을 사적인 경조사에 사용했다. 이중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의 경조사에 14회 140만원을 썼다. 또한 법인카드로 개인차량에 주유하기도 했지만, 이사회로부터 ‘주의’처분만 받고 현재도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서울고속도로의 이사가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 구성되어, 공단 출신 사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며 “공단 출신자가 민자도로 사장으로 낙하산 채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력업체 피해 여직원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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