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과 단속대상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 준수여부, 노래방·PC방·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밤 10시 이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제한 및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부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 보호 안내문과 홍보물을 제작해 나눠주는 청소년보호캠페인을 진행하고, 거리 상담을 통해 흡연·음주·폭력·가출 등의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수능 전·후 들뜬 분위기에 청소년들의 탈선 유혹이 많아지는 만큼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원 취재본부 강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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