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가 대상이며 연 1회 신청으로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반면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초과)와 임금체불 사업주 및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점 시책인 만큼 관내 대상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취재본부 손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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