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주재 국무회의…검사 보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문무일 검찰총장.

올해 검찰총장의 봉급은 795만원, 초임검사의 월급은 300만원대로 결정됐다. 이는 수당 등 그 밖의 보수를 제외한 호봉별 기본 급여다.

정부는 17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 보수를 총보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했다.

검사보수도 마찬가지로 1호봉·2호봉은 2.6%를 인상하고, 급여로 따지면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나머지 3호봉 이상 검사는 2%만 인상했다.

이날 의결된 검사의 봉급표에 따라 1호봉은 304만원, 2호봉은 343만원, 3호봉은 370만원, 4호봉은 399만원이다.

또 5∼7호봉은 400만원대, 8∼10호봉 500만원대, 11∼13호봉 600만원대, 14∼17호봉 700만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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