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7일 개최된 제4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12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snakorea.rc@gmail.com

·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