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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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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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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