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로, 모자형리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모자형리츠란 국민연금 등이 50%를 초과하여 투자한 리츠(모리츠)가 다른 리츠(자리츠)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다른 리츠(자리츠)의 공모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제도이다.
둘째로,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 최소 3명을 확보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 기한)할 때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
셋째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리츠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등록요건 : 자본금 10억원 이상, 자산운용전문인력 3명 이상
국토해양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자기관리리츠의 운영부담이 완화되는 등 리츠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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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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