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이어 에버랜드 겨냥…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확보

▲ (사진 = 애버랜드 홈페이지)

삼성의 노조활동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7일 오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계열사로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 수사가 다른 삼성 계열사들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 차량 운행 담당인 CS모터스 등의 삼성 계열사·협력사 노조들은 지난 10일 각사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노조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로 에버랜드 일부 임직원들을 약식 기소했지만 사측의 조직적 노조방해 정황을 본격 수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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