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5명에게 25차례 상습 성추행 혐의 …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 (사진 = KBS)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미투'(Me Too,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공개적 고발) 운동이 확산된 후 법정까지 간 사건 중 처음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절대적 권한을 이용,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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