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9일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는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와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하락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마다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해 왔다.

올해는 총 23만8956명(외부청렴도 15만8753명, 내부청렴도 6만904명, 정책고객평가 1만9299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47점, +0.12점)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64점, -0.08점)와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7.45점, -0.16점) 영역은 점수가 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측정은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인식은 전년에 비해 개선된데 비해 부패경험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8.88점, +0.11점), 공직자(8.19점, +0.10점), 전문가·정책관련자(8.04점, +0.33점) 모두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7.46점, +0.09점)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한 반면, 공직자(6.71점, -0.13점)의 평가는 하락해 공공기관 내부의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부패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민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가운데 0.5%(761명, 전년대비 -0.2%p)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내부청렴도 설문에서는 공직자 가운데 6.3%(+1.2%p)가 예산집행 과정, 5.8%(+0.1%p)가 부당한 업무지시, 0.6%(+0.1%p)가 인사업무와 관련해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정책고객평가 설문에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 중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0.2%p)로 나타났다.

한편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46개 기관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41.7%, 120건), 공금횡령·유용(21.9%, 63건), 향응수수(12.8%, 37건), 직권남용(11.1%, 32건) 순이었고, 공직유관단체(5.7%, 5건)와 달리 공금 횡령·유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38.6%, 34건), 향응수수(31.8%, 28건), 채용비리(11.4%, 10건)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교육청이 0.13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46점), 교육청(8.07점), 중앙행정기관(8.06점), 기초자치단체(7.99점), 광역자치단체(7.74점) 순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보다는 점수가 올랐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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