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경·심평원 합동조사로 불법사례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1년간 25개의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진정제를 대량 구입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사용한 환자와 병·의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과 동물병원 4곳,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과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고,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과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불법 사례는 천태만상이다. 환자 A씨(25, 여)의 경우 1년간(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의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 B씨는 지난 1월23일자로 사망신고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C의원 D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E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F동물병원 G원장(수의사)은 WLSKS 6~11월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고, 검찰·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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