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네이버 블로그 캡쳐)
【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방진회'), 방산업체가 방위산업 공정화 및 하도급 업체 권리보호에 뜻을 함께하여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를 신설하고, 새해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2일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배포해 협력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방산업종'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방산 분야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방산 분야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 많아 사전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발생 비용을 정산해서 계약대금을 확정하는‘개산계약'이 많다. 이 경우 체계업체와 계약하는 협력업체도 하도급 대금의 정산을 위해 비용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등 다른 업종의 하도급 계약에 비해 계약 수행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전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가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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