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교육은 축산물위생 정책방향, 축산물 주요 제·개정 법령,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 주요적발사례, 신선육류 취급 및 보관관리요령 등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대상은 도축장,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신규 영업자, 영업 중 축산물위생 관리법상 처분을 받은 자, 도축검사관, 책임수의사, 축산물검사원 등으로 강원도는 매년 5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기존영업자도 매년 3시간 교육을 이수 토록 되어 있어, 강원도는 시군별 순회교육을 축산기업중앙회, 축산물부산물 중앙회와 협의 계획수립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소비자 삶의 질 향상으로 축산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강원도 청정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축산물 위생교육을 통하여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등으로 강원도 축산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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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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