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아라비아 숫자 "유권자의 혼동 방지 및 선거의 원활한 운영 도모"

▲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국회 다수의석순에 따라,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11일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6월 시행된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모 씨 등이 낸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 게재순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3항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의 게재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일 기준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정해진다. 정당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의석수(동수면 비례대표 득표수) 순서에 따르고, 의석이 없으면 당명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선관위 추첨에 따른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기호 3번을 받은 이 씨 등은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의해 후보자에게 기호 1번, 2번, 3번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규정이 사실상 다수의석 정당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순서효과'를 발생시켜, 소수의석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가 불리한 출발선에서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기호 번호를 원내 최대 의석수를 가진 당 후보자가 기호 1번을, 그 다음 다수당 후보자가 기호 2번을 받게 한다.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 후보자들의 기호 배분이 끝나면 원내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기호가 배분된다.

이와 관련 헌재는 앞서 7차례“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 방법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을 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따르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는 "기호로 아라비아 숫자를 부여한 것은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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