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납부기한 6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2019년 하반기(7~12월) 사용분에 대해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차량이 부과대상이며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하루단위로 계산돼 부과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3월 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경우에도 6월 30일까지는 납기 내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고지서 재발행에 따른 이중 납부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기한 연장 고지서 일괄 재발행은 하지 않지만 신청하면 개별 재발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5952,595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취재본부 김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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