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정기호)은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항목 및 2011년 하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가조사반을 운영, 2012년 2월 24일까지 16만여필지의 토지특성항목을 조사한 후 3월2일부터 5월1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영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군청 종합민원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7월 30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취·등록세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 결정자료로서 활용하게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부과기준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수준은 현재 실거래가와 차이가 커서 현실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소 상향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등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관심이 필요함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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