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중인 DNA 등 증거있는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하는 '성폭력끝장법' 통과 촉구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연석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뿌리뽑기 위해 관련자들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 텔레그램을 통해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여성들의 성착취·노예 영상 등을 생산·유통한 조주빈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고 말하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생산 유통한 운영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거기에 더해 돈을 내고 가입해 영상을 시청하고 즐긴 관련자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게 발전하는 IT기술은 성범죄물을 더욱 교묘하게 만들어 누구나 손쉽게 접하고 쉽게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계속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뿌리깊게 자리잡는 환경을 만들었다" 고 지적하며 "성범죄는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비롯한 사법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일명 '성폭력 끝장법' 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률을 대표발의한 서영교의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 범죄의 경우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범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감정이 진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다" 고 말하며 "최근 발생한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반인륜적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