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출두 전 SNS에 "덜컥 구속될 수도…제보자 밝히면 내가 처벌돼"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4·15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조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검에 출석했다.

앞서 민 의원은 21대 총선 인천 연수구을에서 낙선한 뒤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조작의 증거라며 경기도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6장을 공개했고,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의 입수 경위를 물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 의원은 이날 출석에 앞서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3시까지 의정부지검으로 출두하라는데 괜히 투표용지를 훔친 잡범의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덜컥 구속시킬 수도 있다는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밝힌 것"이라며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을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덕분에 사회가 발전하므로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총선 개표가 진행된 구리체육관과 선관위에 수사관 등을 보내 민 의원이 투표용지를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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