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서울 = 서울뉴스통신 】 이상숙 기자 =21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기본법)으로 결정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사무처 의안과 의안접수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의안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은 이 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 5일 동안 의안과 앞에서 돌아가며 밤을 새우는 대기 근무를 해왔다.
국회 의안과는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이 주말이어서 이날 오전 9시에 법안 접수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2014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17년 김경수 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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