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대면수업 재개

【 서울 = 서울뉴스통신 】 이상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학교별로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져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 것으로 보인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의 운영도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재개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날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새로운 학사 운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 고교에서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하로 등교할 수 있었지만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너무 크고 학습 공백이 누적될 경우 기초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면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등교 기준을 완화한 것은 학력 격차, 돌봄, 사회성 함양 등을 이유로 등교 수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그간 고3의 경우 대학 입시를 앞둔 특수성을 고려해 매일 등교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생활에 적응할 기회가 없고 돌봄 공백이 커져 등교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일부 학부모·교육단체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스스로 원격학습을 하기 어렵고 학습 공백이 누적될 경우 기초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에서는 지역과 학교별로 인원 제한을 더 완화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형식의 등교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전면 등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운영 지침 기준도 조정했다.
2단계에서도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등교수업을 하도록 했다.
밀집도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60명 이하에서 3백 명 내외로 바꿨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9일부터 이와 같은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집합금지 명령으로 8월 19일 운영이 중단됐던 3백 명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