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추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 국회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 국회공동취재단)

【 서울 = 서울뉴스통신 】 이상숙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한동훈 방지법)' 추진에 대해 "헌법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추진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면서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진술 거부 대상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방지법' 혹은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률은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휴대폰을 강제로 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검찰 내부에서도 '인권침해 요소가 짙다'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민변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러한 원칙하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추 장관에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에 따르더라도 비밀번호 등을 제출하게 하는 '복호화명령'은 △국가의 안보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법적 권한 및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영국의 법제도조차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발상은 사생활 비밀 보장이라는 헌법 취지에 정면 역행한다"면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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