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 서울 = 서울뉴스통신 】 신현성 기자 = 15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양모의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는 일명 '정인이사건' 과 관련하여 수사팀에게 살인죄 변경을 지시한것으로 전해졌다.

윤총장은 이어, "어린아이가 그렇게 죽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법원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서울남부지검으로 부터 정인이 사건을 보고 받고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례를 만들 기회 조차도 없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해 10월 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양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방임혐의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정인이사건' 첫 공판에서 양모의 주요 범죄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하는 공사장 변경을 내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양모와 달리, 불구속 재판중인  '정인이사건'의 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되어 15일 현재 23만명이 넘게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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