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일제정리의 주요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인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 주소 미변경 세대의 개별변경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담당공무원과 통·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무단 전출·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노숙자, 주민등록 미신고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등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조사에서 거주사실 불일치 자가 발견될 경우는 최고장을 발송하는 한편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특히 거짓신고자 및 이중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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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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