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는 185건(3%)에 불과, 5,388건(92.5%)은 과태료 이하 솜방망이 처벌
【광주=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건설현장에서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분리배출을 지키지 않거나, 이를 혼합 보관하는 등 관행적인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인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422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이 적발됐다.

이 중 4,882건, 83.8%가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설폐기물의 경우 사업장 일반폐기물과는 달리 배출자에 대한 교육의무가 없어 건설현장의 인식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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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건설폐기물 부적정관리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