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접종 후 6∼9개월까지 인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일정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접종 유효기간 설정'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지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접종과 방역패스의 접종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 후 면역력이 유지되는 6∼9개월 정도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백신 추가접종 유도책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정 청장은 "전문가들은 면역이 떨어짐에 따라서 감염이 증가하는 최근 양상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신 추가접종으로 항체가 증가한 접종자는 방역패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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