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환경부, 전문인력 기준 강화
안전성평가 최하위 업체 참여 배제

철거를 위한 석면 제거가 진행 중이다. / 사진=서울뉴스통신DB
철거를 위한 석면 제거가 진행 중이다. / 사진=서울뉴스통신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석면해체작업의 광주 학동 붕괴 사고는 재하도급 과정 중에 과도하게 금액이 축소(22억원→4억원)되는 문제가 드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해 석면해체업체와 작업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노동부와 환경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은 ▲ 석면해체업체 인력규정 개선 등 전문성 강화 ▲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 강화 ▲안전성평가(안전공단) 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 제한 ▲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 추진 ▲ 촘촘한 작업현장 관리 및 관리의 질 제고 ▲ 고용부-환경부 연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시 작업 건수, 작업 시 필요 장비(음압기 등)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이와함께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하고,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업체(S, A, B 등급)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하고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석면해체작업 면적 규모별로 안전공단, 고용부, 석면해체감리인의 관리를 체계화해 상호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ㆍ감독으로 연계한다.

환경부는 감리인에 의한 현장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장비 보유현황,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 등을 2년마다 평가하며, 감리인의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석면해체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석면해체작업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박용규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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