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월 모니터링 강화...환자 유인·알선땐 3년 이하 징역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원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3일부터 두 달간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를 겨냥한 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처벌 기준은 환자를 유인 및 알선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벌이 이뤄진다.
또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