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기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1건 승소, 1건 패소
【서울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심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거 등 실소요공사비용인 추가사업비를 부과하고 있다.
원인자부담금은 이를 부담할 자와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에 대해 상호간에 협의하고 납부협약을 체결해 부과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법에서 판결 선고한 원인자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직접 시행한 사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가 소멸되어 이중부과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이 됐다.
서귀포 남원 LH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비와 배수지․송수관로 등 필요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제주도가 승소했고, 서귀포 혁신도시 LH아파트 건은 사업지구 내 필요한 수도 시설을 직접 시행해 부과처분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제주도 서귀포 혁신도시 LH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전부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타 지자체 유사 사례분석 등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해 상하수도협회를 중심으로 7대 특별‧광역시에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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