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 8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현행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3월21일~4월3일까지. / 그래픽=송혜숙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월21일~4월3일까지. / 그래픽=송혜숙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이 8인으로 완화 된다고 밝혔다. 다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밤 11시까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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