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사단,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경실련과 업무협약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3개 시민사회단체(서울흥사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시민의 감사 청구 활성화 등을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중재 ▲공공사업 감시활동을 통한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등의 활동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법인 등과의 업무협약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감사․조사․감시 등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제고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서울시나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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