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택지 입찰 ‘1사 1필지’ 기준 적용
- 택지 당첨 업체가 직접 수행 않고 걸리면 ‘재당첨 제한 3년’ 적용

원희룡 장관이 벌떼입찰_근절방안 관련 현장방문을 했다. / 사진 = 국토부 제공
원희룡 장관이 벌떼입찰_근절방안 관련 현장방문을 했다. / 사진 = 국토부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택지 입찰에 ‘1사 1필지’라는 기준을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몇몇 건설사가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를 끊겠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다가 걸리면 ‘재당첨 제한 3년’이라는 강력한규정으로 제재한다고 전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이 벌떼입찰_근절방안 관련 현장방문을 했다. / 사진 = 국토부 제공
원희룡 장관이 벌떼입찰_근절방안 관련 현장방문을 했다. / 사진 =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LH가 추첨 방식으로 공공택지 178필지를 공급했는데, 상위 특정 건설사 호반건설·중흥건설·대방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5개 회사가 87필지(약 38%)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제재방안과 환수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공개한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 방안은 원희룡 장관 발언의 세부계획인 셈이다.

우선 국토부와 LH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방침이다. 택지 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 형성 등으로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 수분양자 보호 등을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 벌떼입찰 근절방안 관련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 사진 = 국토부 제공
원희룡 장관 벌떼입찰 근절방안 관련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 사진 = 국토부 제공

국토부와 LH는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와 행정처분 요청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국토부와 LH는 ‘1사 1필지’라는 새 기준을 다음달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공공택지 당첨 업체에 대해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시 관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 계열사 등 외부의 부당한 지원이 드러나면 택지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3년간 택지 재당첨을 제한한다.

또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2년 이상 재직자 원칙제한 자로 규정을 강화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원희룡 장관 벌떼입찰 근절방안관련_현장방문을 하고있다. / 사진 = 국토부 제공
원희룡 장관 벌떼입찰 근절방안관련_현장방문을 하고있다. / 사진 = 국토부 제공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 현장을 둘러보며 “이번 방안을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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