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연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한다.
정부는 오늘(1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9억 원의 일반 기본공제가 아닌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 원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3년 이내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된 취득세율 적용 등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