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위 심의 통해 판정기준 확정
시공·준공 나눠 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배포

무량판 구조 아파트 / 사진 = 경기도 제공 
무량판 구조 아파트 / 사진 = 경기도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18일 확정했다. 

지난 8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한 국토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돼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안전점검 매뉴얼은 준공 후 단지와 시공 중인 단지를 나눠 각각 제작했으며 △설계도서 검토 △구조체 품질조사 등 절차별로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설계도서의 경우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또 구조체 품질 조사를 통해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시공 중인 현장의 경우 설계도서 검토결과 무량판 구조체에 대한 전단보강근 배근이 필요없고 구조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준공된 단지의 경우 현장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기존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수행 보고서가 있다면 조사를 생략하고 이를 통해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교수)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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