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기여 기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는 선물에 5만원 이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내부 전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는 선물에 5만원 이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내부 전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는 선물에 5만원 이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 유형은 '물품'에 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원 이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으로 대중음악을 포함한 전체 공연 분야의 5만원 미만 관람권 판매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1874억 원으로 전체 대비 18%다. 

이 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만6520원, 무용 2만6780원, 국악 1만5927원 등으로 5만원 미만이다.

영화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관람요금은 1만285원이며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1602억 원이다.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권 중 5만 원 미만은 2021년 기준 전체 판매매수의 약 90%, 판매 금액의 72%를 차지했다. 같은 해 기준 프로스포츠 전체 입장권 판매액 추정 규모는 34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천97억 원 대비 30% 수준이다.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협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