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의 신청자격은, 대한민국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기술사, 기능장, 우수 기술·기능을 보유한 현장경력자 또는 기업인적자원개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으로서, 각각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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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교수는 주로 전문계고·대학의 현장실습지도 및 숙련기술 전수와 중소기업 HRD종합서비스 활동을 실시하며, 산업현장교수로 선정되면 위촉장과 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직업훈련기관 중소기업에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산업현장교수단의 지원을 신청해 현장실습 등 산학연계와 HRD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년간 유효하므로 1차 모집 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선정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 까지이며, 접수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현장교수지원단이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조 및 접수처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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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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